📌 IRB 심의·승인 안내
『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
인간대상연구(제15조 제1항) 또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(제36조 제1항)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1. IRB 심의신청
• R-BAY 시스템: www.r-bay.co.kr (※ ZIP 파일로 제출)
• 제출 서식: R-BAY → 게시판 → 양식함 → 목록 1~11번
• 정규 심의: 매월 1회 (20일 16시 마감)
• 신속 심의: 매주 1회 (금요일 17시 마감)
2. 생명윤리교육
• 이수 기준 및 유효기간: 총 4시간, 2년
• 교육 방식: 무료 온라인 교육(www.r-bay.co.kr/eduIndex)
3. 심의비
• 온라인 결제 (카드, 가상계좌)
• 심의비 미납 시 결과통지서 발급 제한
4.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
• 결과통지서 “수령일”로부터 연구 승인 효력 발생
•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 수행
• 연구계획 변경 시 사전 변경 심의 및 승인 필수
• 동의서 작성 원칙: 이름·서명·서명일 모두 “자필” 작성
(연구책임자, 연구담당자, 연구참여자)
5. 추가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
• 결과통지서 수령 후 2주 이내 추가 보완 서류제출
(변경대비표, 심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, 수정·보완된 서류 등)
• 결과통지서 수령 후 8주 이내 시정·보완 계획 미제출 시 자동 무효 처리
6. 종료보고서 제출
• 제출 기한: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
• 제출 서류: 종료보고서+동의서 사본+보상 이체확인증
• 종료 보고 작성 시 유의 사항
① 결과 요약: 연구대상자 수 및 일반적 특성(성별, 평균연령, 직업 등)
② 이상반응 여부(예: 혈액 채취, 지문 등) 및 중도 탈락자 현황
③ 법과학 대학원: 지문 평가자 관련 내용 기술
7. 결과보고서 제출
• 제출 기한: 종료보고서 제출 후 1년 이내
• 제출 서류: 논문, 학술대회 포스터 안내문 등 증빙자료
• 결과 보고 제출 시 유의 사항
논문 심사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“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 문의”
📞 문의
기관생명윤리위원회 (SCH-IRB) ☎ 041-570-2462 ✉ irb@sch.ac.kr
※ IRB 승인 및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연구 제한 등 행정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